농지은행에서 농지를 빌려보자(feat 사용대차)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필수조건은 2가지.
자기 소유 혹은 빌린 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것이다.
때문에 자기가 경작하고있는 농지가 있고 농사를 짓기 위한 자재를 구입했는가 혹은 농사를 지어 생긴 결과물을 판매했는가를 증명하는 것이 농업경영체의 조건이다.
간단해보이지만 나처럼 농지도 없고 농지를 사기도 어려운 사람이 처음부터 시작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심지어 부모님이 갖고 있는 땅이 있어도 이것을 빌리는 계약을 하기까지 몇달이 걸렸다. 먼저 땅이 정상적인 농지가 아니어서 개간하는데만 몇달을 걸리다가 나중에는 중장비까지 동원해 겨우 작물을 심었다. 작년 겨울부터 3월까지는 이것만 했어도 빠듯했다.


개간 후 작물을 심기까지 농작물이 자라는 농지로 만드는데 수개월이 걸렸다.
왼쪽 사진의 밭에서 흙을 골라내고(돌이 너무 많아서 흙을 골라내야 함) 땅을 파고 노지감귤을 심는데만 몇달이 걸리니 농사 잘 짓는것은 고사하고 농지 만드는 것부터 꽤나 힘들었다.

작물이 자라는 농지가 생성되면 이제는 농지를 빌릴 차례.
농지 빌리는 것을 농지임대라 하는데 현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간 농지임대차가 불법이다.
그럼 이미 합의된 개인끼리의 농지임대는? 이 경우에도 반드시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심지어 부모자식간의 임대도 농지은행을 통해 진행된다.
위탁자(부모)가 농지은행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농지은행이 다시 자식에게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두 계약은 농지은행에서 이루어지고 계약체결 전에 농지은행에서 직원이 나와 실제로 작물이 자라는 농지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땅을 임대해서 농사를 짓고 임대료를 갚을텐데 일단 농사를 지어야 땅을 빌릴 수 있다. 나는 다행히 무료로 부모님 땅을 임대했으니 시간만 들었지만 젊음만 믿고 뛰어드는 청년농부들에게는 농사 시작부터 난제다. 대체 정부는 무슨생각으로 청년농부를 장려하는지 심히 궁금하다.

농지은행에서 농지위탁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증빙서류들이 필요하다. 여기서 농지위탁계약이란 농지 소유자(부모님)와 농지은행간의 위탁계약이다. 따라서 모두 농지 소유자가 떼어야 하는 서류들이다.
1~3 번은 필수이며 여기서 등기부등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라는 이름으로 지방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4번 통장사본은 일반적인 위탁계약 때이며 나처럼 사용대차(임대료 무료)인 경우는 통장사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정리하면 사용대차인 경우 1~3번+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신청서류는 농지은행의 정보마당 서식자료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사항은 모두 지역 농지은행 지사에 물어보아야 알수있다. 위의 서류들은 필수구비 서류이고 계약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해도 될까요 하고 묻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해야한다고 하니 따를수밖에 없다. 농지은행 사이트에서 관할지역(농지관할)별 농지은행 지사 번호를 찾아 문의할 수 있다.

농지은행 사이트의 정보마당에서 지사찾기를 들어가 관할지역별 지사 번호를 찾고 농지절차부터 서류까지 문의해두어야 한다. 귀찮더라도 나중에 막상 서류까지 뽑았는데 기각당하는 것보다 낫지 않은가?

서류들과 신청서 제출 후 계약해도 된다고 허가를 받으면 다시 농지은행에 가서 계약을 체결한다. 내 경우는 서귀포의 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 임대계약을 할 수 있었다.


계약 신청을 한지 얼마 후 계약을 허가한다는 전화연락을 받았다.
연락을 받은 것은 내가 아니라 농지의 소유자이자 농지은행에 임대계약을 할 아버지였다. 어쨌든 다행히 계약허가를 받았으니 이제 농지은행에 가서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된다. 계약은 아버지와 농지은행 사이의 위탁계약과 농지은행과 나 사이의 사용대차 계약 2가지로 동시에 작성, 제출했다. 계약서에 쓰여있듯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빌려준다는 뜻이 있으며 계약서 제목에서 보듯 이 임대계약은 사용대차이므로 무상임대에 해당한다.
농지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 이제 농업경영체 등록의 필수조건인 농지있음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 농자재구매영수증은 이미 예전에 준비해둔 상태. 농자재구매영수증 받는 것도 생각보다 복잡했는데 그 과정은 아래 글에 나와있다. 이제 드디어 농업경영체를 등록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농업경영체도 등록요청하고 합격해야 비로소 농업경영체가 될 수 있다.
https://wjdwodn1119.tistory.com/77
농사기록없는 일반인이 농자재구매영수증 끊은 방법
22년의 목표는 농업경영체/농지원부 등록과 지역적응이다. 농업인으로 성공하자가 아니라 제주 농업인이 되자가 목표로 소박한듯 보이나 쉽지만은 않다. 작년 겨울부터 계속해서 알아보고 도전
wjdwodn1119.tistory.com
농사를 잘 짓기는 고사하고 법의 보호를 받는 합법적인 농부로 등록하는 것만도 이토록 어려울 줄이야.
작년 겨울 청년농부를 마음먹고 한분기가 지나 올해 4월 말이 되어서야 겨우 농지임대 계약까지 마칠 수 있었다. 이제 마지막단계, 농업경영체 신청만이 남았다. 농사를 잘 지어보는 것은 다음문제. 일단 합법적인 농부가 되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