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이야기

농산물품질관리사 2차실기 대비: 농산물원산지표시법과 농산물관련법령 벌칙

껄껄껄 2022. 7. 1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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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법

원산지: 농산물이 생산, 채취, 포획 된 국가 혹은 지역

원산지표시의무자

1)농산물(가공품)을 생산, 가공하여 출하, 진열하는 자

2)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3)농산물을 조리 판매하여 제공하는 자

원산지표시대상: 원료배합비율 98% 기준

1) 98% 1개: 그 원료 ex) 시금치나물(시금치: 국산)

2) 98% 2개: 2개원료 ex) 가지나물(가지: 국산, 참기름: 중국산)

3) 98% 3개: 3개원료 ex) 땅콩강정(땅콩: 중국산, 좁쌀: 중국산, 콩: 국산)

*김치: 고추가루 사용한 경우 고추가루, 소금 제외한 배합비율 2순위까지의 원료

ex) 배추김치(고추가루: 중국산, 소금: 국산, 배추: 중국산, 마늘: 국산)

*절임: 소금과 2순위까지 원료

ex) 새우젓(소금: 국산, 새우: 중국산, 마늘: 국산)

원산지 다른 동일품목 동일원료 혼합시의 표시

-원산지 다른 동일품목: 혼합비율 높은 3개 국가(지역)

-원산지 다른 동일원료: 혼합비율 높은 2개 국가(지역)

조리판매시의 원산지 표시대상

-고기: 소, 돼지, 닭, 양, 오리, 염소

소고기는 한우, 육우, 젖소 종류까지 표시한다.

-쌀: 밥, 죽, 누룽지의 쌀

-두부: 가공두부, 유바는 제외한다.

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

고기의 국내 원산지 표시여부는 입식기간에 따른다.

소고기: 입식기간 6월

돼지,양,염소: 입식기간 2월

닭, 오리: 입식기간 1월

※소고기의 원산지표시

쇠고기(국내산, 한우 육우 젖소 중 1, 출생국가)

원산지 표시방법

20p: 3,000 제곱, 12p: 50~3,000 제곱, 8p: 50 이하

배달식품의 원산지표시: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에 원산지를 표시한다.

원산지 표시교육

대상:1회이상 거짓표시에 대한 처분, 원산지 표시에 대한 처분(거짓표시제외) 2년 2회

교육시간: 2시간

대리교육: 교육대상자의 질병, 사고, 구속, 천재지변

교육대상자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교육대상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프랜차이즈)

벌칙

1)7년 징역 1억 벌금

원산지표시의 거짓+혼동우려 표시, 혼동목적 손상(변경), 혼합판매, 위장판매(원산지가 안보이게 가림)

유전자변형농산물의 거짓+혼동우려 표시, 혼동목적 손상(변경), 혼합판매, 판매목적의 진열

※원산지표시 위반 상습범: 10년 징역 1.5억 벌금

2)3년 징역 3천 벌금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우수표시품), 이력추적관리, 지리적표시 의 거짓표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산물 검사, 농산물 검사결과 검사증명서 위변조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혼합판매, 판매목적의 진열

3)1년 징역 1천 벌금

농품사 자격대여자, 농산물 검사 받아야하는데 검사 안받음, 이력추적등록 안함, 공표명령+시정명령 불복

검사를 받지않고 해당 농산물 판매 수출 판매목적 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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