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을 해보자
국가인증 농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두가지 조건: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중
농업경영체등록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토지 이용현황 조사를 위한 농지원부와 달리 농업인(법인포함)이 어떤 농사를 짓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기 위한 제도가 농업경영체등록이다. 때문에 농지원부 보다는 농업경영체등록이 농업인에 대한 더 근접한 제도라고 볼 수 있겠다.
농업경영체등록은 농업경영주(농민)가 이런 농사(생산)를 하고 얼마나 작물을 판매하고 있는지 현황을 알 수 있는 말하자면 경영상태표라고 할 수 있다. 형태만 조금다른 사업인 셈이다. 결국 생산수단(토지)를 이용해 얼마나 생산하고 판매하여 영리를 취하는가를 국가에 등록하는 것인데, 여기에 맞게 경영체등록을 준비하면 된다.

경영체등록 방법은 직접방문과 인터넷접수가 있다.
가능하면 농지 주변의 농관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전화 후 방문접수하는 편이 좋지만 여의치 않으면 일단 전화통화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본 뒤 인터넷접수를 하도록 하자. 인터넷접수는 정부24에서 할 수 있으며 등록소요기간은 방문접수기준 약 30일이다. 상황에 따라 덜 걸릴수도, 더 걸릴수도 있다.

접수를 위해서는 증빙서류가 몇가지 필요한데,
임차농기준 임대차계약서와 농자재 구매영수증이다. 이 중 농자재 구매영수증은 종자, 비료, 농약(작물보호제) 등각종 농자재를 자신이 구매했음을 알려주는 영수증이다. 그냥 자기 카드로 긁으면 나오는 영수증이다. 이것은 매우 쉽게 구할 수 있다.

문제는 농지확보증명서류이다.
생산수단(농지)를 확보해야하는데, 농지 임대(예정)이라면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농지 임대는 과거처럼 개인간 거래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농지은행을 통해 임차해야 한다.
부모님이나 마을이웃 등 이미 임대차계약이 합의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사용대차 계약을 해야 한다. 설령 가족 간 토지임대차라고 해도 농지은행을 통해서 해야하는데, 이런 농지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는데도 약 보름정도는 소요된다고 한다.
서류요건만 갖춘다고 반드시 농업경영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경영체 등록 과정 중 직원이 실제로 농지 방문해 신고한 농지만큼의 토지에 농작물이 자라고 있는지, 적어도 개간은 되었고 무언가 정리된 밭 형태의 땅에서 싹이 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정말 농사를 짓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제주도 서귀포 기준으로는 이렇게 임대차계약서와 농자재구매영수증만 갖추면 농업경영체등록 접수가 된다고 한다. 이는 직접 전화로 문의해본 결과로, 지역에 따라 조금씩 증빙서류가 추가될 수 있다. 농자재구매영수증과 임대차계약서는 최소조건일 것이다.
농업경영체등록은 각 지자체마다 지부가 있다.
그러나 깔끔하게 지자체 지부들 전화번호가 나와있지는 않으니 농관원 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