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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이야기

공식 농업인이 되어보자(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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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되는 방법은 간단하다. 농지를 구매하면 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그저 나 혼자 주장하는 자칭 농부일 뿐이다. 정부에서 인정하고 지원하는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2가지를 추가로 해야 한다. 바로 농지원부(농지대장)와 농업경영체 등록이다.

용어에서 모두 허가가 아닌 등록이다. 까다로운 심사절차를 거쳐서 허락받아야 하는 난이도는 아니라는 뜻이다.

그래도 쿠팡에서 물건사기 보다는 시간도 걸리고 난이도가 조금은 있다.

직접 자경하는 청년농업인(임차농)을 기준으로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자.

농지원부는 농지(땅)을 등록하는 것이고, 농업경영체는 농업인(사람)을 등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인증 농업인이 되려면 농지와 농업인을 각각 등록해야 한다.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는 한쪽을 등록한다고 다른쪽이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는다.

1. 농지원부

22년부터 농지대장으로 용어가 바뀐다.

농지원부, 즉 농지대장은 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농지에 대해 이 토지가 농업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정부에 신고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농지원부의 목적은 농지 소유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정부입장에서는 농지원부에 등록된 농지를 보고 국토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농업인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농지 매도시의 양도차익 등 데이터관리에 필요하다.

농지원부 등록조건은 일정한 넓이의 농지(노지재배 기준 1,000 제곱미터)에서 작물재배하는 자이다. 이 때 지목이 농지가 아니더라도(전답) 3년 이상 농사했다면 농지원부 등록조건이 된다고 한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내 꿈은 시골뜨기

농지원부 등록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토지대장, 경작사실확인서가 있으며 관할 지자체마다 서류는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등록신청을 위해 방문전 미리 전화로 물어보는 편이 좋다.

아직도 지자체마다 제각각이고 전화로 물어보는 분야가 있다는 것이 아쉬운데 22년에는 통일되었으면 좋겠다.

등록에 걸리는 기간은 약 10일정도이며, 등록방법은 민원24 혹은 사는 곳 주소관할 지자체(농지주소 아님)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 영농사실 확인을 위해 지자체에서 현장답사를 나온다.

2. 농업경영체등록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은 순서 상관없다.

하지만 난이도(?)가 농업경영체등록이 더 높으므로 농지원부 등록을 먼저하는 것이 나을듯 하다.

농업경영체등록은 농업경영체(농민, 농업법인 등)들의 농사진행현황(축산포함)과 규모를 파악해 이에 맞게 농정정책을 펼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농지이용현황을 보기위한 농지원부처럼 농업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려는 것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조건은 농지원부 등록조건보다 관대해서 곤충, 축산업도 등록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농지원부 등록을 한다면 농업경영체등록 조건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출처: AGRIX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서비스

농업경영체 등록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농자재 구매(판매)영수증, 영농사실확인서가 있으며 관할 지자체마다 서류는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등록신청을 위해 방문전 미리 전화로 물어보는 편이 좋다.

농지원부에 이어 이 부분도 전국 통일기준이 없거나 있어도 실제로는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 결국 자신이 농사를 지을 곳의 지자체에 직접 확인해야 겠다.

등록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라고도 한다)에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을 하는 것으로 농지 주변 사무소에서 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일부에서는 현장답사를 나온다는 얘기가 있다.

정부인증 농업인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절차를 알아보았다.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이라는 2 절차를 마쳐야 하며, 이 절차의 과정에서는 임대차계약서나 농자재 구매영수증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서류의 가짓수 등 세부사항은 지자체에 꼭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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