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관리
안전성조사: 매년 식약처장 계획수립->세부계획: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조사시행-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조사결과조치-폐기: 오염물질, 용도전환불가
-용도전환: 오염물질, 사료 공업용으로 전환
-출하연기: 오염물질, 시간 지나 휘발 후 출하
-기타: 해당 농산물 생산에 이용된 농지 용수 자재 사용금지
위험평가
위해요소: 화학적요인(농약 중금속 방사능), 물리적요인(형태 이물질), 생물학적요인(곰팡이독소, 병원성미생물)
위험평가기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산림청, 농어촌공사, 대학 연구기관 등
위험평가대상: 국제기구, 외국정부, 국내기관이 인체건강에 우려하는 물질
신물질
식약처장이 지정
농산물 생산에 시용되는 농지 용수 자재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의무자: 생산, 판매, 판매목적의 진열을 하는 자
-표시대상품목: 식약처장이 안전성평가결과 식용적합하다고 고시하는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기준: 유전자변형농산물, 유전자변형농산물을 포함, 유전자변형농산물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
-표시방법: 포장용기 표면
-표시위반 처분 공표: 표시위반물량 100톤, 판매가격 10억원, 적발일 이전 1년간 처분횟수 2회 이상인 경우
해당 처분을 받았음을 공표할 것을 명령받을 수 있다.
농산물 검사 검정
검사대상: 정부수매, 정부 수출입, 정부수매수입 후 가공(쌀) 농산물
특용작물: 참깨, 땅콩
채소: 마늘, 고추, 양파
곡류: 쌀
검사항목: 무게, 포장자재, 포장방법, 품위
검사유효기간: 쌀(90일), 겉보리(90일), 마늘 고추 양파(30일)
검사관 자격- 관련업무 6개월 공무원
-관련업무 1년 생산자단체
-1년 농산물품질관리사 직무 수행
검정대상: 품위, 품종, 성분, 유해물질
농산물품질관리사
직무:수확 후 품질관리 지도, 출하시기 조절, 등급판정, 포장시설 관리
농산물 명예감시원: 농림부장관, 시도지사의 위촉
유통질서 감시, 지도, 계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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